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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, 유리할까? 불리할까?

찰라777 2009. 12. 23. 09:58

5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 유리할까 불리할까? 

 

우리나라 기업문화로 비추어 볼 때 "55세 정년퇴직"은 피할 수 없는 명제다. 그런데 201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(1955년~1963년생)는 712만5437명에 이른다고 한다.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주도했던 이들은 총 인구의 약 14.6%를 차지한다. 따라서 향후 10년 이내에 약 700만 명 이상이 은퇴를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.

 

이들 은퇴자들은 활동수명이 늘어나 직장생활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든 사람을 채용하는 일자리는 썩 많지가 않다. 반면에 이들은 대부분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등 생활비는 가장 많이 들어 갈 시기이다. 따라서 별도로 정기적으로 나오는 소득이 없는 경우 생활비 걱정 등 주름살이 늘어만 갈 수 밖에 없다.

 

20여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한 금방 쪼그라들고 만다. 그나마 마지막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 수령인데, 연금수령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어 걱정만 쌓인다.

 

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정상적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만 60세 이후부터다(출생연도에 따라 60~65세).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어 당장에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. 그러나 마지막 보루인 연금을 조기에 수령해야 할 것인지,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해야 할 것인지 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.

 

조기노령연금은 만 55세부터(출생연도에 따라 55~60세)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. 그러나 정상적인 노령연금수급시기보다도 5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%를 받고, 4년 일찍 신청하면 76%를 받는 식으로 1세 증가 할 때마다 6%식 늘어난 지급률로 60세 이후 수령 때보다 적게 받는다(신청한 달에 따라 한 달에 0.5%씩 가산).

 

□ 신청 연령 산정 기준

55세 1~11개월  기본연금액×70~75.5%+부양가족연금액

56세 1~11개월  기본연금액×76~81.5%+부양가족연금액

57세 1~11개월  기본연금액×82~87.5%+부양가족연금액

58세 1~11개월  기본연금액×88~93.5%+부양가족연금액

59세 1~11개월  기본연금액×94~99.5%+부양가족연금액

60세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본연금액×100%+부양가족연금액

 

예를 들어 55년 1월생인 사람이 내년 3월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1%(70%+0.5%×2개월)을 받게 된다.

 

여기서 주의 할 점은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한 시점의 지급률이 사망 시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. 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60세 이전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고, 60~65세까지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것도 유념해야 두어야 한다.

 

여기서 말하는 소득활동이란 근로소득금액, 부동산임대소득금액,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(월 평균 소득금액)이다. 2009년에는 소득기준금액이 175만 원 보다 많으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지된다.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된다.

 

그렇다면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연금액과 60세에 일반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? 1949년 11월생으로 월 평균 200만 원 소득을 받은 자가 1989년11월부터 연금을 가입하여 20년간을 납입하였을 경우를 계산해보면 55세 조기수령과 일반 노령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.

 

▷신청 첫 달 월 수령액

조기 노령연금 551,369원

일반 노령연금 787,670원

월 수령액차이 236,301원

 

▷총 연금 수령액(기대수명을 80세로하고 수급가정)

조기 노령연금 165,410,700원

일반 노령연금 189,040,800원

총 수령액차이 23,630,100원

(*부양가족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음)

 

위와 같이 평균수명인 8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일반노령연금보다 2천360여만 원을 더 적게 받게 된다.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. 또한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85세인점을 감안하면 총 차액은 더 커지게 된다. 우리나라 평균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사망시까지 90세까지 수명이 연장된다면 총 연금액은 일번 노령연금이 훨씬 더 많다.

 

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연금이 아니면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, 60세 이후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좀 더 연금을 많이 받고 유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.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취직을 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한 살이라도 더 덜 먹었을 때에 일을 하고,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. 

 

갈수록 나이들어가면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 용돈을 타 쓴다는 것은 아예 기대하기조차 어렵다. 그 누구한테 기댈 수도 없는 것이 우리네 경제 현실인 점을 감안한다면 늙어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?